가수 조용필이 레코드 회사에 넘겼던 노래 31곡에 관한 저작권을 찾았다. 조용필이 부른 노래 등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가졌던 레코드 회사가 지난해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조용필에게 이전한다는 서류를 접수했다고 저작권협회가 11일 밝혔다. 서류에는 조용필과 레코드사가 합의한 내용에 관해서는 향후 5년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용필은 1986년 노래에 관한 방송권과 공연권을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으나 1997년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한국스포츠 온라인뉴스팀 69cop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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