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논문을 표절한 경영경제대 박모(43), 이모(42) 교수에 대해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두 교수는 재심 등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을 받아들인 뒤 각각 휴직 6개월, 1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중앙대 연구위원회는 지난해 9월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 교수는 2010년 8월 한국경영교육학회지에 게재한 영문 논문 '자산 특수성 상황에서의 기업의 거버넌스 선택이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같은 해 전략경영연구지에 중복 게재했고, 이 교수는 박 교수의 묵인 아래 이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 지난해 대한경영학회지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강력한 처분인 해임도 고려했으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전 단계인 정직으로 결정했다"며 "현재 조교수인 이들이 차후 부교수 승진심사 때 반드시 평가지수가 높은 논문을 써야 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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