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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배심원 4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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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배심원 4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평결

입력
2014.0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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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 정족수가 현재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대폭 강화된다. 배심원은 유ㆍ무죄 어느 한쪽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까지 표결을 계속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2개 법률의 제ㆍ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판사 직권에 의한 참여재판 개시는 제외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검찰, 외부인사가 모두 참여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는 참여재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법원 직권에 의한 참여재판 개시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의견서를 냈는데 고시에는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 맞춰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를 신설, 가중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 ▲유전자(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강간죄 추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 개정을 통한 소송 당사자 자격요건 완화 등의 입법이 추진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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