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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농성' 김진숙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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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 농성' 김진숙 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입력
2014.0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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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조원 최강서씨의 시신을 운구하며 교통을 방해하고 조선소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53)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금속노조 간부 등 6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부장 신종열)는 11일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일간 열린 심리에서 배심원(9명)들은 일반교통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다만 공동주거침입과 공동재물손괴 등은 유죄를 인정해 200~300만원의 벌금형을 평결했고,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양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위원은 2012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사갈등 때 309일간 고공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에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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