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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관리 부실로 체납 세금 1200억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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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관리 부실로 체납 세금 1200억 방치"

입력
2014.02.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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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근저당권 등 과세자료를 제대로 관리ㆍ활용하지 않아 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1,200여억원의 세금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ㆍ관리 및 활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8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총 1,207억원의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근저당권 등기자료를 받아 체납정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체납자 재산현황표에 등록하지 않는 등 활용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상장기업 대주주가 소유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때도 가족관계등록부나 실질주주명부 등 기초 자료를 살피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용산, 강남, 종로 등 3개 세무서에서 이런 이유로 누락한 세금은 40억원에 달했다. 또 서울 동대문세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보유 주식을 62억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속세를 부과하라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고도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아 세금 17억원을 누락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이용 실적도 저조했다. 감사원은 프로그램만 구축됐을 뿐 업무 연계 미비로 체납자 5명이 납부해야 할 33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등 세무관서 18곳에 대해 31건의 업무태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함께 미징수금 징수를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원 누수를 방지하려면 과세당국부터 수집된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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