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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고질병으로

입력
2014.02.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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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C&C 등 7개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가 중소기업에 부당한 가격인하 등을 강요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SI는 기업 등에 정보시스템을 개발 구축해주는 업종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SI업체인 SK C&C, 현대오토에버, 신세계 I&C, KT ds, 롯데정보통신, 한화 S&C, 아시아나IDT가 2012년 상반기까지 저지른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적발하고 5개 업체에 과징금 6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중 잘못을 고친 한화 S&C와 아사아나IDT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SK C&C는 2005년에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TX그룹 계열사인 포스텍(ForceTEC)도 조사했으나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하고 나중에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6개 업체는 수급업체에 시스템 개발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 계약서가 없는 수급업체는 대기업 계열사가 대금을 늦게 주거나 가격을 마음대로 바꿔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대기업이 개발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할 수 없다. KT ds의 경우 모두 23개 업체에게 가격, 구체적 개발제품도 쓰여 있지 않은 '사업수행합의서'만 건네줬다. 롯데정보통신은 아무 문서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결정도 부당하게 이뤄졌다. 현대오토에버와 신세계 I&C는 각각 21건, 11건의 사업을 경쟁입찰로 발주하면서 낙찰자의 최저가 입찰가격에서 각각 최대 1,100만원, 2,900만원을 깎은 가격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은 최대 12% 정도지만 최저가격에서 또 깎으면 가격이 손익분기점보다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돈을 늦게 준 대기업 계열사도 있었다. 아시아나IDT는 2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보다 최대 318일 늦게 돈을 지급했다. 한화 S&C도 131일이나 늦게 돈을 주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막무가내로 값을 깎은 경우도 있었다. SK C&C는 12개 사업자에게 시스템 개발을 맡기면서 발주한 사업 내용이나 물량에 변동이 없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대 1,529만원(36%)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형 제품을 만드는 특성 탓에 SI산업 전반에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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