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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값에 낀 거품, 장관 직권으로 낮추고 국제중·특목고 등 부정 적발 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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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값에 낀 거품, 장관 직권으로 낮추고 국제중·특목고 등 부정 적발 땐 지정 취소

입력
2014.02.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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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교과서 값을 지난해보다 지나치게 높여 제시한 출판사들과 가격 조정 협의에 들어간다. 원가에 비해 값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이를 직권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정 명령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격조정 명령제'를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판사가 교과서의 개발ㆍ제작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제조원가를 가격에 반영하는 등 교과서 값을 부당하게 매길 우려가 있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출판사가 이를 거부하면 검ㆍ인정 합격 취소 등 제제를 받는다.

이제까지는 출판사들이 희망가격을 정하면 교육부가 가격 조정을 권고한 뒤 교육부가 최종 고시하는 방식이었으나 출판사들이 권고를 거부해도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교과서 출판사들이 올해 교과서 희망가격(평균 1만955원)을 지난해(평균 6,325원)보다 무려 73.2%나 인상해 제출하자 가격 고시를 미뤄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고교들이 종업식까지 교과서를 나눠주지 않거나 교과서 값을 받지 않고 배포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김문희 교육부 대변인은 "출판사들의 희망가격이 원가와 비교해 적정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조만간 출판사들과 가격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회계비리, 입시부정 등을 저지르거나 외국어고의 '의대반'처럼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 교육감이 상시적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교가 지정 취소로 일반 중ㆍ고교로 돌아가도 재학생은 애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받는다.

현행 규정은 교육감이 5년마다 이 학교들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난해 서울 영훈국제중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을 때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들어 지정 취소를 하지 않았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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