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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업무추진계획 보고]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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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업무추진계획 보고]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4.02.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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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고용부는 우선 이들 6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직 시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비를 받도록 하고 점차 직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파악한 6개 직종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44만4,544명이며 노동계는 전체 특수고용직 노동자 수를 100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노사정위가 제안한) 특수고용직 특별법 제정을 정책에 참조하겠지만, 우선은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해 근로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인지가 제도 시행의 관건이나 이를 논의해야 하는 노사정 관계 경색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산재보험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 6개 업종에 대해선 사용자 측 반발을 우려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총 임금의 1.3%를 부담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경영계, 양대 노총 등이 참여한 '특수고용직 보험적용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나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 이후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화가 작가 등 예술인은 자영업자처럼 임의가입 방식의 고용보험 가입이 추진된다. 예술인공제조합에 가입한 5,500여명이 가입대상이며 본인이 선택한 월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이달 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도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체납으로 바꾼다.

정부는 또한 청년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과제라고 보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직업훈련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15~29세 청년고용률이 사상최저인 39.7%로 떨어진 탓에 전체 고용률은 64.4%로 목표치(64.6%)에 못 미쳤다. 올해 고용부의 고용률 목표는 65.5%다. 우선 올 한 해 동안 ▦독일 스위스 수준에 버금가는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일반계 고교생(7,000명 목표)을 취업시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일ㆍ학습병행제' 시행기업 1,000개 양성 등이 추진된다. 또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당시에만 지급한 정부지원금을 취업 당시와 6개월, 1년으로 3차례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기금자산을 운용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신설한다.

고용부는 이밖에 노사정 대화를 확대, 임금체계 개편과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신고용노동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서로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를 못한다"며 "한국노총 새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됐는데 필요하다면 한국노총에 찾아가서 정부의 진정성을 담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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