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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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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4.02.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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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11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손해액은 398억여원이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혐의였던 중학동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로 인한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장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한국일보 소유의 옛 중학동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일건설 측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2011년 1월 일방적으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지위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총 196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기존 차입금 변제에 사재가 아닌 한국일보 소유의 자산을 이용했다”며 “이후 한국일보의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유령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잔금 23억여원을 갚기 위해 2008년 9월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와 서울경제의 회사 자금을 허위 상계해 13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는 일반기업의 사주보다 다 엄격한 법적ㆍ도덕적 잣대로 법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장 회장은 적법 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하고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해 절차적 위법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지난해 4월 장 회장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8월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장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장 회장의 범행한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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