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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다단계 사기' 재심서 헛심 쓴 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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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다단계 사기' 재심서 헛심 쓴 주수도

입력
2014.02.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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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다단계 사기 범죄로 수감 중인 주수도(5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재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똑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승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 대한 재심사건 1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회사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막대한 돈을 편취했으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배상한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주씨 변호인들은 당시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제이유네트워크 매니저 사업자였던 서모씨는 2006년 주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2010년 11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주씨는 유죄 증거로 인용됐던 서씨 증언이 허위로 인정되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2년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 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서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주씨의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종전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주씨의 재심 개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씨가 재심 청구사유를 만들기 위해 서씨에게 이익 제공 등을 약속하고 위증 판결을 받아 낸 후 재심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주씨가 서씨와 교도소 접견 등을 통해 위증 고소 등을 논의한 다음 서씨를 위증으로 고소하고 서씨는 위증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다단계 판매영업 유지와 물품구입 명목으로 2조1,00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주씨는 재심 재판을 대형 로펌인 바른과 대륙아주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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