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 수사 목적 통신자료 열람 요건 강화 권고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 수사 목적 통신자료 열람 요건 강화 권고키로

입력
2014.02.10 14:47
0 0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열람할 때 요건을 강화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구 요건에 '범죄와의 관련성'이나 '범행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성'을 추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구할 때는 수사기관이 '정보 주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성'과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 요건을 입증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원과 검찰 등이 재판이나 수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아이디 등을 요청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따르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며 삭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임의조항임에도 통신사업자들이 해당 기관들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든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가입자 정보ㆍ실시간 위치정보추적자료ㆍ통신관련자료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조언했다.

이날 전원위에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과 수사상 통신자료 열람이 불가피하다는 경찰이 차례로 출석해 진술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경찰이 '그날 휴대전화 배터리를 빼놓았던데요'라고 말해 위치추적당한 것을 알게 됐다"며 "주변 사람들을 만나거나 통화하면 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박미옥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계장은 "통신자료 등은 용의자를 지목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시민들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며 "특히 실시간 위치 추적은 체포영장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실시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