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순천시 봉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토지보상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조충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봉화산 둘레길 12.5km를 개발 중이며 지난해 6월 시작해 다음달 마무리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둘레길 조성에 필요한 부지에 땅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소유주의 전체 땅을 보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사유지 1만2,921㎡보다 무려 130배나 많은 171만4,048㎡를 사들이고 있다. 조례동의 한 임야는 편입 면적이 156㎡에 불과했지만 500배가 넘는 8만119㎡ 토지를 매입했다. 특히 조 시장 본인과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재단 소유의 땅 4,000㎡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이 사업에 총 1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이중 임야를 사들이는 데만 80억원을 사용했으며 추가로 120억원을 더 투자해 산 전체를 사들일 계획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순천시가 재정자립도 20%에 머물고 재정난에 허덕이는데도 시장 공약 하나 지키려고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산 전체를 사들이는 황당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권을 침해 받는 시민을 위해 이 같은 변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선심성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감사원 이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부지의 과다매입 여부와 보상비 적정 집행 여부, 형평성,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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