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기존 조례보다 후퇴한 개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12월 30일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교사와 학생 등의 반발이 있었지만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차별 금지 사유(제5조) 중 '임신 또는 출산'을 빼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개인 성향'으로 뭉뚱그렸다. 여기에 '가족형태'를 추가로 삭제했다. 가족형태가 성소수자로 이뤄진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일부 단체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또 현행 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전체 학생 대상 일괄 검사도 미리 알리면 할 수 있게 한 조항(제13조)도 그대로 뒀다.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서 '두발'은 삭제했다. 신병찬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이 찬성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뺐다고 이해하면 된다"면서도 "워낙 논란이 돼 명시를 안 한 것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이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의견도 듣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용린 교육감이 고친 개정안은 절대 상정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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