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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관 차량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59% 그쳐

입력
2014.0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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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시내 외국공관 등록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외국공관 차량에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 2,809만2,000원 중 1,674만4,000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59.6%에 그쳤다. 건수로는 724건 중 457건이 징수됐다. 2011년(75.9%)과 2012년(60.7%)에 비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1개월이 모자람에도 2011년에 비하면 16.3%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반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서울시내 일반 차량에 부과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86만5,893건에 700억2,500만원이었으며 이 중 455억9,000만원이 징수돼 징수율 65%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국인의 경우 자동차 처분 과정서 대부분 과태료를 완납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 공관 과태료 납부 실적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나라는 리비아로 59건에 251만2,000원이었으나 단 1건인 3만2,000원의 과태료만 납부했다. 브루나이도 30건에 153만원이 부과됐지만 1건인 8만원만 납부했다. 네팔(10건) 뉴질랜드(2건) 모로코(6건) 방글라데시(8건) 오만(8건) 우즈베키스탄(10건) 인도(2건) 주한피지(2건) 체코(6건) 튀니지(2건)는 지난해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교부와 협조해 주한외교공관 차량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외교공관 체납 자동차에 대한 등록말소 및 신규구입 제한, 출국 시 체납 과태료 징수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해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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