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인(왼쪽), 박금희(오른쪽) 할머니가 10일 새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받고 한현택(가운데) 대전 동구청장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두 할머니는 호적에 잘못된 이름이 올랐어도 절차와 비용 걱정 탓에 어찌하지 못한채80여년을 참고 지내야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한 청장의 권유와 동구 평생학습원의 도움으로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 지난 9일 개명허가결정을 얻어냈다.박 할머니는 "금희라는 본래 이름이 있는데도 호적에는 착오로 박씨라고만 실려 이름도 없이 평생을 살아야 했다"며 "다시 태어난 듯한 벅찬 감동뿐"이라고 말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