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해 적발된다. 또 불법검사로 해임된 자동차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ㆍ허위검사를 근절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전국 1,800여 개 민간 지정 정비업체가 담당한다. 최근 민간 업체가 불법 구조변경이나 배기가스 기준 초과 등을 눈감아주는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말 불법 개조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통과시켜준 자동차 검사업체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국토부가 최근 2개월간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을 은폐한 민간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진을 점검해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장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짜 배출가스 측정값을 수동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막고자 검사장비 제작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어 조사역량을 높이고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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