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령 직제규정을 위반해 3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조사3부(금조3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3부는 검찰청 운영 부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해 11월 29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4886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3조에는 최근 신설된 특수4부가 이름을 올렸지만 2009년 신설된 금조3부는 빠져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3차장검사 산하에서 5년 동안 법령에도 없는 부서를 운영해 온 셈이다.
1차장검사 산하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2차장검사가 지휘하는 공판3부도 각각 2011년과 2012년 신설됐지만 역시 이 법령에는 빠져 있다. 더구나 검찰에선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 확인 요청에 "잘 모르겠다" "알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법령에 3개 부서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에서 신규 부서를 늘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검사정원법 시행령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및 검사 인원을 늘려 일부 부서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특정 분야의 수사 수요가 갑자기 늘었는데 담당 부서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일단 검사 정원을 늘린 후에 추이를 지켜보자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나 안행부의 해명이 검찰의 비정상적 부서 운영을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군색하다는 지적이 높다. 긴급한 사안이라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TF 형태로 운영되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 소속을 옮겼다. 결국 검찰의 대통령령 직제규정 위반은 조직 규모를 일단 키우고 보자는 몸집 불리기 성격이 짙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금조3부가 신설된 2009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행정안전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부서 신설을 반대했고, 절충안으로 검사 정원만 늘린 것이란 설명도 있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검찰과 법무부가 법령 위반을 길게는 5년 넘게 방치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윤상열 국회 입법조사관은 "이런 식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상위법에 의한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정상적 부서 운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인 대통령령을 위반해 편법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법치행정에 반하는 조직 운영을 하면서 남이 법을 위반하는 것을 탓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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