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재외 공관장 인선에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주요 공직에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미주ㆍ유럽 등의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 받고 대사에 내정했다. 이들 내정자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외교관이 국가안보와 외교기밀을 다루는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자녀의 복수 국적 여부를 인사에 반영한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런 방침을 명문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외교관 자녀가 부모 직업상 갖게 된 외국 국적으로 병역을 회피해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했으며 그 중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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