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 노점 영업을 하게 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구청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억)는 노점상들에게 돈을 받고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증 등을 위조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 용산구청 8급 공무원 이모(52)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점상들에게 돈을 받고 이씨를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고물상 운영자인 브로커 임모(55ㆍ여)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3월 브로커 임씨를 통해 노점상 3명에게 "가판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같은 팀 직원 임씨와 2010년 2월 용산구청장 명의의 허가증 1장을 위조 발급한 혐의다.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기존 노점상이 운영을 포기한 가판대를 수거하지 않고 제3자가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자 명의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 21건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돈을 챙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한 노점상이 자신 명의로 도로점용허가증을 받기로 하고 브로커 임씨를 통해 이씨에게 300만원을 건넸으나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증이 발급되자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불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공무원들의 조직적 비리에 대해 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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