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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기름유출 어민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2.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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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상작업이 본격 시작됐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양식장, 관광 산업 등 2차, 3차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피해 범위와 피해액 산정에 대해 서로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수해양항만청은 지난 7일 여수 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대책협의회 구성을 위해 전남도, 경남도, 여수시, 광양시, 남해군, 하동군 등 6개 기관과 지역별 어촌계 등에게 협상 대표위원 선정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여수항만청 지방사고수습본부는 어민 대표단이 구성 되는대로 대책협의회를 열어 GS칼텍스 측과 피해액수 산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 어민들은 어업권 전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GS칼텍스 측은 이번 기름 유출로 인해 직접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 사정을 거쳐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1995년 7월 여수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때 보상률은 24%에 불과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GS칼텍스가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법적으로 보상주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고를 낸 유조선의 선사는 선주상호보험(P&I)에 약 1조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사의 보상이 이뤄지려면 법적인 보상 주체가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보험사는 보상하더라도 고객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책임을 가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해경 수사에서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검찰을 거쳐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어민들도 추후 법적인 보상주체가 누구이든 우선 GS칼텍스가 어민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기름 유출에 따른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게 어려워 피해주민과 보상 주체 간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7년 국내 사상 최악의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때도 삼성중공업의 책임 소재와 피해 규모 산정 등이 맞물려 복잡한 소송전이 벌어졌고 피해 주민들도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주민 보상 문제는 7년째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고로 여수시 신덕마을을 비롯해 광양만 일대, 경남 남해군 등 사고현장에서 10km 넘게 기름띠가 퍼졌고 직·간접 피해 및 향후 있을 2차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운열 여수해양항만청장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진통과 시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어민들의 피해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작성 등 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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