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관리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단지 보여주기만 한 뒤 돌려받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신분증 사본 등을 그대로 보관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돌려주면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미 제출받아 보관해온 각종 개인정보도 최대한 폐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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