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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 술자리 강요한 사단장 보직 해임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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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 술자리 강요한 사단장 보직 해임후 전역

입력
2014.02.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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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단장이 여군 장교들에게 술 접대를 하게 한 의혹 등으로 최근 보직 해임된 후 자진 전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경기 소재 모 부대 지휘관인 A사단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난달 21일 보직 해임됐다"며 "이후 A사단장은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 1월 31일자로 전역했다"고 밝혔다.

A사단장은 평소 전투태세 유지를 소홀히 하고 유사시 30분 내에 응소해야 하는 위수지역을 벗어나 자주 출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상급부대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자세가 달라지지 않자 군 당국이 본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사단장이 자신의 공관 등에서 회식을 주재하면서 부하 여군 장교들에게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하는가 하면 술을 따르게 한 정황을 포착했다. 여군 장교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자진 전역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육군이 군기문란의 엄중함에 비춰 봐주기 식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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