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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 김무성 의원 등 4명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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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 김무성 의원 등 4명에 승소

입력
2014.02.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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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지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KB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60)씨가 새누리당 전ㆍ현직 국회의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7일 김씨가 새누리당 김무성(63), ·조해진(51) 의원과 고흥길(70), 조전혁(54)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4명은 김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ㆍ현직 의원들의 발언 내용과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들의 발언이 김씨의 인격을 침해하고 왜곡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2010년 7월 불법사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김씨가 권력의 후광을 업고 많은 문제를 저질렀다', '노사모 핵심멤버로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등 공개적으로 김씨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 김씨는 2011년 5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 의원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자, 2012년 10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불법사찰 책임을 물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김씨가 국가 및 이영호(50)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불법사찰 사건의 배후와 실행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당해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2009년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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