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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판결… 쌍용차의 눈물 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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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판결… 쌍용차의 눈물 닦다

입력
2014.0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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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년 동안 복직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해고자들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업 복귀가 가능해진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조해현)는 7일 2009년 6월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당시 해직된 노석주씨 등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해고노조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근거로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도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정리해고였다고 하지만 재판부는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1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은 결론이다.

특히 사측이 대폭 인원 감축의 근거로 삼은 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가 왜곡됐다는 판단은 1심 판결을 뒤집은 주요한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신차종의 미래현금 비율을 모두 0원으로 산정하고, 구차종에 대한 매출을 과소 계산하는 등 보고서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급 휴직을 시행하는 등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8년 차량 판매부진과 금융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이듬해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 구조조정 계획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무더기 정리해고에 반발,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으며 결국 1,666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해 퇴사하고 165명은 정리해고를 당했다. 이후 쌍용차 노동자∙가족 중 자살하거나 사망한 이들이 24명에 달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마련되고, 쌍용차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원 고공농성이 171일동안 이어지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이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귀중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며 "갈등과 대립이 이번 판결로 종식될 수 있도록 회사의 노력 또한 당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쌍용차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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