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7일 유신정권을 비판한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권노갑(84)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확정 판결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규정”이라며 위헌과 무효를 확인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권 고문은 1975년 서울의 한 다방에서 “모 군단장이 전방 헬기 시찰 중이던 대통령을 죽이려다 실패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자들에게 “긴급조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가 추가 기소됐다. 이듬해 법원은 다방에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는 무죄, 구치소에서 유신정권을 비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