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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이번엔 "돌봄강사 전원 시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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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이번엔 "돌봄강사 전원 시간제로"

입력
2014.02.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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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확보 미비 등의 지적에도 "초등돌봄교실 준비에 이상 없다"고 밝힌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돌봄교실 강사 전원을 비정규 계약직으로 돌리기로 해 무기계약직 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돌봄교실 확대(신규 700개)로 신규 채용될 돌봄강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무기계약직과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까지 모두 하루 4~8시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무기계약강사는 451명, 1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199명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이미 3일 일선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5일 각 학교의 교감과 행정실장을 모아 설명회도 열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긴급집회를 가진 학비노조 서울지부의 성정림 사무국장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직만 무더기로 생겨날 것"이라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무상 돌봄교실 추진이란 정부 정책 집행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는 부족한 운영예산 탓이다. 시교육청이 올해 확보한 돌봄교실 운영예산은 지난해 23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446억원. 같은 기간 참여 인원 역시 1만5,701명에서 3만610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늘었는데 추가 문의가 계속돼 오히려 빠듯한 편이다. 때문에 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 무기계약직 대신 시간제 계약직으로 돌린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재정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무기계약직을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동의 없이 처우를 열악하게 변경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성정림 사무국장은 "학교가 방침을 정해 교장이 새로 계약을 맺자고 할 경우 강사가 거부하기는 힘들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오후ㆍ저녁돌봄을 함께 운영하는 교실을 4시간씩 일하는 강사 두 명이 나눠 맡을 경우 돌봐주는 교사가 바뀌면서 학생들에게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등돌봄교실을 담당하는 한 교사는 "전담 강사가 자주 바뀌면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져 정서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돌봄교실 참여희망 인원이 확정적이지 않아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태껏 제대로 실태조사도 하지 않다가 "유동적"이란 이유로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한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초교 교사는 "교실 확보, 강사 채용 등에 있어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다 일선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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