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첫 단추인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이 6,5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으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할 매각 시 세제지원 요건이 되는 관련 법개정이 2월 국회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우리금융이 이 세금을 모두 물게 될 처지에 놓인 것. 우리금융은 세금을 부담해 지방은행을 매각할 경우 추후 매물인 우리은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방은행 매각 중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당초 지난해 12월 처리 예정이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과 18일 이틀간 논의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조특법은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자회사 매각 시 부과되는 법인세 등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각종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조특법 개정은 의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조특법 개정에 우호적인 분위기도 아니다. 경남지역 의원들은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세수 확보도 어려운데 특혜성 소지가 있는 법 개정은 안 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이 무산된다고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이라며 "특혜성 소지 등 문제가 있는지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 등 매각 주체들의 입장 차이도 상당하다. 우선 금융당국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민영화 절차상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지방은행 매각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입장. 6,500억원이 세금으로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반면 예보의 경우 부채과다 공기업으로 선정된 이상 무리한 세금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세금부담으로 우리금융의 건전성과 기업 가치가 하락해 추후 우리은행 매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역시 6,500억원의 세금을 내느니 매각 중단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당장 세금 부과 시 순이익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5,000억원 가까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특법 개정이 2월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에 들어갈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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