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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처우개선 약속 위반 업체 무더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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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처우개선 약속 위반 업체 무더기 신고

입력
2014.02.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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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 후 기사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서울 택시 업체 3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택시요금을 인상한 뒤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택시업체를 제보하는 웹사이트(http://traffic.seoul.go.kr/taxi) 개설 보름 만에 총 63건(39개 업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내용은 기사가 회사에 납부하는 돈인 1일 납입기준금을 2만5,000원(가이드라인) 이상 인상한 곳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류 지원 가이드라인 위반'(5건) 근로시간 축소(4건) 등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39개 업체 중 17곳은 기사들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하고도 노사가 사인한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 업체에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신고된 업체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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