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직접 안전감독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 법 시행을 앞두고 철도차량 제작 및 부품업체들이 "과잉 규제"라며 납기를 못 맞추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 등 철도차량 발주처가 차량의 안전감독을 책임져 오던 것을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신분당선 등 민간 철도 운영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도 철도 운영자가 단독으로 안전감독을 맡고 있어 정부가 교차감독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철도차량 및 부품 안전감독은 코레일 등 차량발주처가 철도기술연구원에 검수를 위탁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하지만 2011년 2월 광명역에서 KTX 탈선사고가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고속철 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2012년 말 정부가 직접 차량 안전을 감독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고속철도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발주처 안전감독만 받을 때도 차량 납품 기일인 3년이 빠듯했는데, 정부의 안전감독을 별도로 받으면 최소 1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납기 지연에 따른 1일 보상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수백억원대의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차량 안전감독체계는 주로 유럽의 체계를 참고해 만들었는데 유럽의 고속철도 차량 납기는 통상 5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3년으로 짧다.
20여개 부품납품 업체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도 현대로템이 대행해 주던 부품품질검사를 이제는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품질관리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야 해 생산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철도안전 강화는 제작사와 부품 업계도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산업계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법 적용 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규제를 받는 쪽에서 이중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철도의 특성상 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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