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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월 7일] 체육계 개혁의 핵심은 심판이다

입력
201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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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면서 획기적인 심판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하다. 체육계 정상화를 위해서 심판 운영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방안은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모아졌다. 심판 아카데미를 전 종목 심판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임 심판제, 심판등록제, 심판판정에 대한 4단계 상고제, 심판퇴출제, 심판기피제 등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임 심판제는 농구, 유도, 태권도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10개 종목에 우선적으로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심판문제 개선에 나선 건 그 동안 적폐가 우려할 만큼 심각했다는 판단에서다.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경기장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지난해 5월 인천에서 태권도장을 30년 가까이 운영한 40대 관장이 판정에 강한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우리 애들이 인천에서 하도 당해 (두 아들을) 서울 중ㆍ고등학교에 보냈는데 그놈(심판)과 또 만났다. 핀급 결승전에서 아들과 상대방의 점수 차가 3회전 50초를 남기고 5대 1로 벌어지자 (심판이)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 50초 동안 경고 7개로 결국 경고 패를 당한 우리 아들이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다'고 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을 접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스포츠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심판운영 불공정 사례는 다양했다. 대한유도회는 국제 심판 추천을 심판위원장이 임의로 선정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단체장이 심판위원장을 위촉하고, 심판위원장은 심판을 사실상 단독으로 배정하는 등 특정 인맥에 의한 불공정 심판진을 운영했다. 또 일부 경기단체는 심판이 자신의 소속 선수에 대해 심사를 하기도 했으며 순위 배점방식 등을 경기당일에 변경해 대회를 불공정하게 운영했다고 한다. 심판위원회에 관한 운영규정이 없이 단체장이 심판관련 업무를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올바른 심판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심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심판을 존경하는 풍토도 조성돼야 한다. 앞으로 심판 대우는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될 것이다.

심판에 관해서 미국과 유럽은 '스포츠 천국'이다. 수많은 경기활동속에서도 심판 유혹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들은 선수를 유혹대상으로 삼는다. 심판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돼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수가 아닌 심판을 유혹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심판들은 웬만한 직종의 기초일당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검은 돈의 유혹에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에서 심판비리가 연달아 터진 이유도 결국 돈 문제 때문이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종목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엘리트 선수들이 은퇴 후에 심판을 맡으려 해도, 이들을 경원시하는 시선 탓에 꺼리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심판들은 화려한 선수활동경력이 없어, 선수나 지도자들이 그들이 내린 판정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다.

심판 불신은 경기 자체를 망치게 할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나 지도자 몫이다. 따라서 심판을 중립적인 입장에 선 '제3의 선수'라는 인식 속에서 스포츠맨십을 갖고 서로에 대한 존경과 이해, 양보하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교육이 필수하다고 본다. 미국은 NASO(National Association Sports Officials)라는 심판육성회가 주마다 설립돼 있고, 심판학 강좌는 텍사스대, 영국의 리버풀대, 호주 대학 등에도 개설돼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화부와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심판문제 개선책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 공정성을 되살려 전 체육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방열 대한농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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