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효진(35)씨가 광고모델 에이전시로부터 억대의 소송을 당했다.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모델 섭외 업무를 하는 S사는 "공씨가 계약을 어기고 2010년부터 4년치 광고계약 수수료 1억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S사는 "공씨는 2009년에도 계약을 연장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다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며 "1년치 연장계약 수수료를 뒤늦게 지불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S사에 따르면 공씨는 2008년 9월부터 S사를 통해 해외 유명 아웃도어브랜드 국내 독점판매업체인 G사와 TV 및 인쇄 광고 전속모델 계약(모델료 연 3억원)을 하면서 S사에 섭외 수수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이 연장될 경우 매년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공씨 측은 S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씨 소속사 관계자는 "S사와 수수료 계약을 한 건 맞지만 2009년 12월 공씨의 과거 소속사와 S사가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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