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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때 대책 처음 나와… MB때 논의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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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때 대책 처음 나와… MB때 논의 사라져

입력
2014.02.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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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인 2,075일간 이어졌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농성, 본사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인정은 노동계의 핵심 현안이다. 하지만 법제화 시도는 수차례 무산됐었다.

노동계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요구에 정부가 처음으로 화답한 것은 DJ 정부 때인 2000년 10월이다. 당시 정부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을 '준근로자'로 규정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주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비전형 근로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정부가 4개 직종의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특수형태근로자보호자 대책'을 내놓으며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사회안전망으로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2007년 정부는 특수고용직이 직업별 노조를 조직하고 무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법안에 모두 반대해 법안이 폐기됐고 MB 정부가 들어서자 관련 논의가 사라졌다.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2012년 대선 때다. 그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번에 마련한 특수고용직 특별법 초안도 법제화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고용부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특수고용직 가입조건을 완화하거나 가입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정도로 특수고용직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방침일 뿐 노조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주도적으로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인정을 법제화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힌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아직 논의가 재점화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재상정됐으나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보류됐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지 않는 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10년 이상 된 요구사항인 노동권 보장 입법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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