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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혹행위로 자살 시도, 장애 생겼으면 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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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혹행위로 자살 시도, 장애 생겼으면 공상"

입력
2014.02.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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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병사들의 폭행과 성추행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다 장애가 생겼다면 '공무상 장애'로 볼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다면 공상으로 볼 수 있다"며 육군 참모총장에게 A씨의 상이 구분 재심사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2010년 10월 육군 모 부대에 배치된 A씨는 총기를 생활관에 방치하고 선임병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 병사들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했다. 또 A씨는 선임병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고가 아이템을 헐값에 넘기거나 성(性)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사진 등을 보도록 강요 받았다.

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던 A씨는 결국 두 달여 만에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가 살아났지만 후유증으로 뇌병변 1급 장애가 남았다. 군은 2011년 11월 전공상 심사를 통해 A씨의 장애를 '자해에 의한 상이'로 결정, 공무로 인해 생긴 장애가 아닌 '비공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군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원받던 A씨는 '비공상' 판정을 받아 매달 30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한 상이 구분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입대 전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고,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자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 등 권리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군대 영창의 환경 개선과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등 영창 수용자 인권보호방안 마련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영창 수용자간 대화 금지, 정좌 자세 유지 강요는 행동자유권을, 전화 사용 시 감청 동의는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타, 가혹행위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영창 처분과 형사처벌 기준이 부대마다 달라 국방부 차원에서 통합적 징계 양정기준을 만들 것도 주문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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