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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초계기' 도입 중개하며 뒷돈 수십억 해외 빼돌리고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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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초계기' 도입 중개하며 뒷돈 수십억 해외 빼돌리고 탈세

입력
2014.0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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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해외로 빼돌린 무기 중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방위산업물자 중개업체 L사 대표 이모(63)씨와 임원 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경이 항공기 제조사인 인도네시아 PTDI사로부터 수입한 해상 초계기 CN235-110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2009~2012년 6차례에 걸쳐 편법으로 76억여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세회피처인 마샬군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 받은 뒤 자금 세탁을 통해 해외 차명계좌로 53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4년간 법인세 약 14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빼돌린 수수료 중 5억3,000만원을 국내로 들여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쓰기도 했다.

해경은 2011~2012년 대당 2,500만달러(약 330억원)에 초계기 4대를 도입해 인천과 여수에 배치, 불법조업 감시와 테러 대응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당시 해경 초계기 도입 사업을 위탁 받은 방위사업청은 공개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L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사업을 하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임원을 지내다 퇴직해 L사를 세웠으며 인도네시아 해외지사장으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분석한 해경 자료에 따르면 해상초계기 CN235-110은 도입 이후 2년 4개월간 총 78건의 고장이 발생, 평균 정비일수가 103일에 이르는 등 장비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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