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그동안 관련 법규와 규정을 무시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16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해 8건은 시정 및 주의, 나머지 8건은 현지조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위는 또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조치를 주문했다.
감사결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01년 10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관리청 직무를 위탁받고도 그동안 보전ㆍ관리계획 없이 공원을 관리해 오다 지난해 6월에야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또 공원 내 화장실 신축 및 자재운반선로(모노레일)를 설치하면서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문화재수리공사는 환경보전비를 계상할 수 없는데도 이를 계상하거나 환경보전에 따른 사용계획서 승인없이 청소 인건비 등을 사용해 준공처리했으며, 성판악탐방안내소 신축공사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중 공사에 따른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라산탐방안내소 건립 공사가 계약내역서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에도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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