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임 검사들은 3개월 간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고, 1년의 '수습기간' 동안 선배 검사로부터 검찰 업무 실무를 도제식으로 교육 받는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신임검사 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2012년 '성추문 검사'에 이어 최근 불거진 '해결사 검사' 등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며 검찰의 도덕성과 미숙한 업무 처리가 도마에 오르자 초임 검사들부터 기강을 확실히 잡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에 배치되는 신임 검사는 원칙적으로 형사부 내 수사팀에 배치해 1년 간 소속 팀장의 밀착 지도를 받는다. 형사부에 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청의 경우 형사부 부부장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가운데 '지도검사'를 지정해 신임 검사를 해당 검사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신임 검사는 발령 후 3개월 동안은 영장 청구나 사건 처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사건은 형사부 팀장 또는 지도검사 명의로 배당을 하고, 신임 검사는 조서와 결정문, 영장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실무 경험과 능력을 착실히 쌓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부장이나 중견검사가 챙겨야 한다는 의미"라며 "선배가 솔선수범하고 어려운 건 직접 보여주고 챙겨야 옆에 있는 후배들도 보고 배운다는 검사 교육의 기본을 처음 공식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43명의 임관식을 열었다. 신임 검사 가운데 40명은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했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검사로 임용됐다. 또 여성이 23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