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지방선거에서는 한시적으로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 관련 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5일 잠정 합의했다. 다만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3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게 여야의 방침이다. 이는 전날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 논란을 일으켜 심사가 보류된 데 따른 여야의 임시방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위헌성 시비 때문에 6월 선거에는 자격 제한을 풀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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