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질병분류상 정신 및 행동장애는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신질환 가운데 일시적 불안ㆍ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앞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진단기준 및 보장질환 등을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등 보험금 관리체계를 마련해 보상질환을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보상한도액이나 보상제한 등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미흡하다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표준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 등에 관련 내용을 전면 배치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연내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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