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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해성금 횡령 전 군수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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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해성금 횡령 전 군수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입력
2014.02.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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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성금을 횡령한 전직 군수와 공무원들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법은 강원 인제군이 박삼래(63) 전 군수와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2민사부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인제군은 소장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군비로 반환한 수재의연금 원금 7억720만원과 이자 2억40만원 등 모두 9억760만원의 손실액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강원도내 첫 구상권 청구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의 답변서가 지난 3일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말까지 박 전 군수 등에게 손실액의 자진 납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군수는 2006년 수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거액의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징역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머지 공무원 6명 가운데 4명은 파면 처분 등을 받아 퇴직했고, 현재 2명이 인제군에 근무 중이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를 근거로 손실된 의연금 8억1,100여 만원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인제군은 7억 여 원을 군비로 배상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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