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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용)오는 7일 치러질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 혼탁⦁과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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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용)오는 7일 치러질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 혼탁⦁과열 양상,

입력
2014.02.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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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 현직 회장 도덕성 논란도 거세

오는 7일 치러질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선거가 후보자간 혼탁⦁과열 양상을 치닫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여부,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이심 현 회장을 비롯 안동선(4선), 김성순(3선), 김호일(2선) 전 의원 등 총 5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합을 벌인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심 후보의 도덕성 문제. 지난해 8월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홍모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심(73) 대한노인회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홍모 전 서울시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된 반면 금품을 건넨 이 회장은 벌금형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 회장은 2006년 노년시대신문 발행인으로 있을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이었던 홍씨에게 서울 관내 경로당에 노년시대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까지 모두 1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네고, 서울시 노인복지에 지원돼야 할 돈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0년 당시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이 금품을 건네는 등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는 얘기들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어 이 회장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인회 관계자는 “대한노인회 정관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회장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 후보 자격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방의 노인지회장 선거의 경우 불법과 혼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 허위경력을 기재해 당선된 마산노인회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신모(72), 김모(74) 씨가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장 최모(72) 씨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노인회 규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 금품 제공, 직책 제공 약속 등 부정선거운동을 했고 허위경력을 기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것으로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제16대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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