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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 말고 은도 팔 수 있다

입력
2014.02.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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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과태료 대폭 상향

이르면 이달부터 시중은행 창구에서 금(골드) 처럼 은(실버) 상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이 대출조건으로 고객에게 보험이나 펀드 등을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꺾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당 최대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수익원 다변화 차원에서 11일부터 은괴(silver bar)를 영업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은 적립계좌는 해당 은행에서 상품을 설계한 뒤 금융당국의 판매 승인(신청 시 7일 내 승인) 절차만 거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은은 금시세에 비해 변동이 심하지만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등 산업용으로 사용돼 경기회복 시 수요가 높은 편이다. 특히 은괴는 금괴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저렴(약 50분의1)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 지난해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4배나 급증했다.

대신 은행의 꺾기 관행은 근절하기로 했다. 우선 꺾기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까지 꺾기는 중소기업과 저신용 대출자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구입한 상품의 월 납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을 경우만 해당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험과 펀드 상품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꺾기로 간주된다. 또 대출을 받은 업체 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그리고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강제로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은 일정 기간(매 2년 정기검사)내 발생한 꺾기 행위 전체에 대해 과태료를 5,000만원(직원 1,000만원) 이하로 일괄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꺾기 행위 건당 최고 2,500만원(직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은행은 또 벤처캐피탈 지분을 30% 이하로 보유하면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아도 돼(현재는 15% 이하)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ㆍ합병할 경우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면 사전신고 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기본 자본의 2%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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