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을 내지 못할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처럼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 세무대리인제도가 다음달 도입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의 경우 불복 청구를 해도 인용률(청구인이 이기는 확률)이 낮아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가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1,000만원 미만의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는 개인으로, 부동산 포함한 보유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실제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국세 불복청구가 제기된 건수는 총 5,395건. 이중 받아들여진 건수는 1,301건으로 24.1%였다. 하지만 세무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은 27.1%에 달한 반면,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인용률은 19.0%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0일간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하고 2년 임기의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선 세무대리인 공모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은 "국선 세무대리인 필요 인원은 237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국선 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를 4건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선 세무대리인 명단을 관서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년간의 임기가 끝난 국선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때 우대하기로 했다. 또 이 제도를 당분간 보수 없이 지식기부 형태로 진행하지만,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와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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