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상설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는 주체를 국회뿐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설특별검사제도 도입 법률안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협은 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서 내용을 통과시켰으며 이르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지난해 말 여야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의 '2+2회의'에서 상설특검 형태와 관련해 별도의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제도특검'을 도입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수사 의뢰 주체 및 범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법정단체인 변협의 제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수사 의뢰 주체를 국회, 법무부,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김도읍 김회선 의원, 민주당 박범계 전해철 의원이 참석한 '2+2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검찰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표결로 특검수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변협은 또 특검수사 대상에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급 이상 공무원, 중장 이상 군 장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법관, 검사를 포함할지는 여야 의견차이가 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특별검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했지만, 이와 별도로 임명권 일부나 추천권을 변협 회장에게 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별검사를 변협 회장이 임명한 전례를 복원하자는 주장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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