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끌어온 '파동 고가도로' 주민피해 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가 6일로 다가왔다.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지, 들어 준다면 그 책임을 시행사인 대구남부순환도로㈜로 국한할지 아니면 아니면 대구시도 지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1년 4월 대구 수성구 파동 4차 순환선 파동고가도로 인근 주민들이 대구시와 앞산터널 시행사인 대구남부순환도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시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이변이 없는 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남부순환도로 측은 물론 대구시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 "100억원 배·보상하라"
주민들은 주택가 40여m 높이에 너비 35m의 고가도로가 들어섬에 따라 소음ㆍ분진과 차량의 추락이나 투척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낮에는 일조권 피해, 밤에는 가로등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라고 주장한다. 고가도로 아래 주택가의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도로 양 끝에서 북쪽 70m, 남쪽 50m까지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지대 확보는 가장 큰 쟁점으로, 소송 과정에서 주민들은 전문기관 감정결과를 근거로 고가도로 양 끝에서 각각 28.4m까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주장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추가 매입 요구 면적은 1만6,000㎡에 달한다.
시ㆍ"규정대로 … 근거 없이 안돼"
대구시와 남부순환도로 측은 규정대로 설계ㆍ시공한 만큼 법적 근거도 없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10년 '주민대표'와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위로금 등 총 7억원 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 측 시뮬레이션은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가 아니라 24톤 트레일러가 짐을 묶지도 않은 채 시속 80㎞ 이상 달리다가 교량 난간을 충돌할 경우 적재물이 그 만큼 날아갈 수 있다는 극단적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요금소를 앞두고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에서 짐을 가득 실은 트레일러가 범물동에서 오르막길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릴 것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제한속도 하향 등 보완책 마련 뒷북
재판부는 피해주민들이 제출한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대구시와 시행사는 총 70억원을 보상ㆍ배상하라는 강제조정을 했지만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고가도로 아래 부지 매입 및 배상금으로 56억원, 시행사가 일조권피해 등으로 1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후 대구시는 지난해 말 고가도로 구간 제한속도를 80㎞에서 70㎞로 낮췄다. 지난 달에는 이중방호벽도 설치했다. 경찰과 협의해 고가도로 중간에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규정대로 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문기관 감정 결과 제한속도를 10㎞ 낮추면 기존에 확보한 좌우 14m의 안전지대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이 같은 부분이 선고 결과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일조권 피해 부분은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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