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가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 교수들을 해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사장 퇴진운동을 벌여온 '건국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국대 법인은 4일 오후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학본부로부터 징계 제청된 장영백(중문과) 김진석(수의대)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는 징계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장 교수와 김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자인 두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법인 관계자는 해임 이유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학교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해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교수의 본분에 배치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학교 측의 징계를 거세게 비판했다. 장 교수는 건국대 교수협의회장을, 김 교수는 동문교수협의회장을 맡고 있어 김경희(66)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퇴진운동을 벌여온 비대위의 대표격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두 교수의 소명 조차 듣지 않고 징계를 의결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교육부의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의 비리가 드러났으므로 학교 측이 주장하듯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발표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이 수백억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자의적으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ㆍ수사의뢰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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