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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들의 뇌물수수 '빗나간 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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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들의 뇌물수수 '빗나간 내조'

입력
2014.02.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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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4일 남편의 부하 직원 부인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전 한국중부발전 본부장급 간부의 부인 박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현금 1,900만원과 핸드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령화력본부장과 기술본부장으로 근무했던 박씨 남편은 팀장급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물론 사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팀장급 직원의 부인은 2011년 11월 박씨 집을 찾아와 1,000만원을 건네고 "남편이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노골적으로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부인은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업장 내 임시가설물 붕괴 사고로 남편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도와달라며 2012년 5월 박씨에게 100만원을 건넸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공직비리를 점검해 직원 부인들 사이에 뒷돈이 오간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씨의 남편도 수사를 받았으나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박씨 남편은 이후 해임됐다. 인사 청탁으로 승진했던 직원들도 모두 승진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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