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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5일] 지방선거 불법·부정행위 이미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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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5일] 지방선거 불법·부정행위 이미 도를 넘고 있다

입력
2014.02.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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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어제부터 광역시ㆍ도 단체장과 교육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유권자를 상대로 전화와 이메일 발송을 할 수 있고 현수막 설치와 어깨띠 착용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4개월 간의 선거전이 시작된 셈이다.

선거전은 이제 시작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린지 오래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1,030건에 달하며 이 중 고발은 57건, 수사의뢰가 20건, 나머지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유형 별로는 기부행위가 630건, 인쇄물 142건, 시설물 관련 88건 등이었으며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도 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시기의 924건에 비하면 11.5% 늘어난 수치다.

후보자들의 예비등록도 이뤄지기 전에 적발 건수가 이 정도라면 보통으로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이어 안철수 신당의 3파전 양상이어서 더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바닥을 헤집고 다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갈수록 선거운동이 치열하고 혼탁해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선거여론조사 및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을 4대 선거범죄로 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을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관계 당국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했지만 선관위와 수사 당국의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한치의 부정 행위도 없도록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 선관위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를 늘릴 수 있도록 포상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ㆍ부정 선거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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