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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2월 5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에서부터

입력
201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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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비정상'은 구별기준이 다양하고 상대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거나 '동일한 사람을 같게 대하는 것', '규율과 원칙을 지키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원래 그러하거나 그러한 것이 올바르다고 인정되는 것을 '정상'이라 일컫는다. 정부는 국정운영에서 '국정과제'와 '정상화 과제'를 수레의 두 바퀴로 삼아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장 뒤에 가려져 있던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인식하에 올해부터는 특히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 국민 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관행과 비리,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제도와 절차 등 생활 속의 문제부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특혜나 비정상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먼저 그 핵심을 찔러야지 변죽만 울려서는 부지하세월인데, 그런 점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가장 큰 정부와 공공부문의 정상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선택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과 원칙이 정해져 있어 모든 구성원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법을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떼법과 편법 관행을 근절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특혜를 누리거나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총 2만 4,405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17.3%인 4,227건을 구제하였다. 심판이 제기된 사건 중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17.3%란 얘기다. 인용된 사례 중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청문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학교폭력 사건의 재심 결정 시 당사자 일방만 참석시키거나 청구권 없는 사람의 청구를 심리한 사례 등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위법처분의 사례이다. 고등법원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과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또다시 거부하거나, 행정심판에서 수십 회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과 같이 행정 편의적 사고에서 만연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기본이 바로 선 국가,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유와 권리가 꾸준히 신장돼 온 역사의 발전방향이나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자가 '갑'의 입장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집행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금품수수 또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많이 한 행정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행정청의 재결이행 상황을 조사ㆍ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하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권익침해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해에는 공직자의 획기적인 자세전환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 국민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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