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기는 했지만,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 3년'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으로 심사를 보류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4년 전 법개정 당시 교육경력 5년 조항을 다음 선거부터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3년으로 존치하게 되면 경력 폐지를 전제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한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된다"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이 오늘 한 사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들었다"며 "경력 3년을 요구하는 정개특위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면 그 사람은 후보자격을 잃게 되며, 이는 소급입법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국가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익을 줬다가 뺐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개정안 심사를 연기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에 재논의를 요구한 상태다. 대안으로는 3년 경력을 폐지하거나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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