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장관이 평화헌법의 해석을 바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연내에 개정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할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오노데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단자위권에 관한)방향성이 나오면 가이드라인에 확실히 편입하는 형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를 대비해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 1978년 소련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으며 1997년에는 한반도 유사 사태를 가정해 개정됐다.
오노데라 장관은 아베 일본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논의가 중요하다"며 "보고서를 주의 깊게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정부 기존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아베 내각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올해 6월 22일까지 헌법 해석을 바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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